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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음서제] 김영란법ㆍ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 적용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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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음서제] 김영란법ㆍ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 적용엔 한계

입력
2017.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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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민간기업 막론한

청탁신고 도입 의무화 목소리

“민간에서도 지침ㆍ감사 강화해

담당자 신고 의무화할 필요”

김영란법 범위 확대 주장도

‘신(新) 음서’ 제도를 막기 위한 장치로는 일단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꼽힌다. 하지만 아직 정착 단계이거나 민간기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ㆍ민간 구분 없이 채용 청탁이 오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청탁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주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청탁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김영란법이라는 확실한 거절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낙하산 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사지원서 항목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학점 등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다. 전명수 고려대 공공사회학부 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가족 관계 등 사전에 드러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신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블라인드 채용 역시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감사를 통해서 불공정한 채용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당 기관장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조직적으로 채용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란법 등 현행법으로는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하는 청탁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9월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녀 직업과 취업 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후덕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로스출 출신 딸의 경력변호사 지원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해 채용 청탁 논란이 일었던 직후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김영란법 범위를 공직자가 민간에 채용 청탁 행위를 규제하는 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와 공정ㆍ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공기업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의 채용 청탁도 담당자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회사 내부 지침을 만들거나 감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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