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군의 무급보건휴가 사용률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녀의 벽이 허물어진 군에서 해마다 여군은 증가 추세지만 정작 여군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여군의 보건휴가는 시혜가 아닌 법이 보장하는 군인의 권리이지만 실질적인 근무환경에서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2~2016년) 간 여군 보건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여군이 생리 기간 때 쓸 수 있는 무급보건휴가 사용률은 5년 동안 총 5.5%(2,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군의 경우 0.7%(53건)로 가장 낮아 타군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군 보건의료체계 또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백 의원이 확보한 ‘산부인과 전공 군의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군대 내 산부인과 전공 군의관은 10명에 불과하고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구병원 등 육군에 8명, 해ㆍ공군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백 의원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징병제 개정 논의에서 여성 입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여군 보건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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