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가금류에 적용되는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을 전 가축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어, 어웨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살균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1일 시행된 가운데 이를 가금류만 아닌 돼지와 개 등 모든 가축류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는 미살균 잔반이 닭과 오리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3월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을 가금류의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01년 당시 농림부는 소, 사슴 등 반추가축의 경우 광우병 감염 우려 등으로 반드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급여하는 등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감염 우려 때문에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가 엄격하게 개정됐다면 구제역이나 홍역으로 집단 폐사하는 돼지와 개를 대상으로도 안전한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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