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노사합의로 정해진 시간 근무 통상임금 해당”
대법은 “특정시점에만 받는 수당 ‘고정적 임금’ 아니다”
짝수 달과 명절에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엘리베이터 생산판매업체 T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설ㆍ추석 명절 때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모두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상여금을 제외했다.
그러자 1986년 T사에 입사한 김모씨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규정된 만큼, 늘어난 통상임금을 반영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1, 2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회사가 김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사합의로 정해진 시간에 일한 ‘소정근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반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패소 취지로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짝수 달과 명절 등의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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