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ㆍ원유수출 금지ㆍ송금한도 축소
北 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금지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원유수출 금지와 송금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외교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마련ㆍ이행해오고 있다. 이번 제재안 채택 역시 지난달 12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 도입과 북한산 섬유수입 금지를 뼈대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따른 보완조치다.
EU의 이번 대북제재안은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결정에 따라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대북 송금 한도를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약 668만원)로 제한한다. 또한 역내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 갱신을 금지하고,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EU 지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약 400명으로 대부분 폴란드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인 EU는 이날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을 추가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EU에서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와 북한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63명과 단체 53개이고, EU 독자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단체 10개이다.
하지만 EU의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 EU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700만 유로로, 지난 2006년 2억8,000만 유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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