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률 서울 67% 전북 52%
지역별로 최대 15%p 차이
80세 이상 노인 인구 감안하면
대상자 많은 지방이 크게 소외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 140곳
뇌혈관질환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를 앓아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을 받은 80대 A씨. 아버지 A씨를 돌보는 B씨는 최근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지역의 단기보호시설에 아버지를 잠시 맡길 요량이었지만 해당 지역엔 시설이 없었다. 집을 비운 기간 내내 아버지는 홀로 집에 있어야 했고, B씨도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요양보호사들이 수발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14.6%포인트 차이가 나고,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아예 없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으로 총 61.2%(51만9,000명)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인정률이 낮았다. 서울(67.2%), 경기(66.1%), 인천(66.6%)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61.2%)보다 높았다. 반면 전북(52.6%), 전남(55.7%), 경남(55.2%) 등의 지역은 인정률이 낮았다.
주 이용층인 8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3.2%), 인천(3.3%) 등 수도권보다 전남(7.3%)이나 전북(6.3%) 등 지방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조사 인원 부족 때문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는 건보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신청인을 방문하는 1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원거리 이동이 잦은 지역일수록 조사인력 부족으로 발굴이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도 이용할 단기보호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장애등급(1~5등급) 판정 시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에 해당하는 재가(가정거주)급여 수혜자가 보통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229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0곳은 아예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광주ㆍ세종ㆍ제주 등은 단기보호시설을 갖춘 기초단체가 아예 지역 내에 없었다.
단기보호시설이 있어도 서울(17개)에 비해 전남ㆍ경남(각 4개)은 크게 적었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권한대행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단기 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지만 이용할 곳이 부족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 인력도 적어 재가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 호소가 크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만큼 지역별 이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이용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도 지역별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10km이내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과 폐업이나 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생긴 지역은 국공립 시설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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