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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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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7.10.25 10: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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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대통령 통치행위 일환… 마음 아프다”

재판부, 朴과 분리해 최순실ㆍ안종범 같이 선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 사회적 비난과 형사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비선 실세인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연 뒤, 속도조절 차원에서 결심 공판을 미뤄왔다. 그러나 변호인단 전원 사퇴와 재판 출석 거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자 박 전 대통령 선고 전에 정 전 비서관 재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을 정상적인 공무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애국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은 과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순실씨 행동들과 연계돼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한 선고를 함께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전 수석 구속만기일이 11월 19일인만큼 내달 중순쯤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및 안 전 수석과 최씨 각각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단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도 직결돼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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