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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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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설득력 없어”

입력
2017.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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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은 방통위”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의 'KBS·MBC 공동파업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의 'KBS·MBC 공동파업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은 현행 법령을 위반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의한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추천권 법 조항 문의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당 몫으로 추천됐다가 사퇴한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의 후임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방문진 이사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고, 이사 역시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방문진법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규정한 법규가 명확한 상황에서 관행을 이유로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구성의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당 추천 6인과 야당 추천 3인으로 한 관행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 기능의 합리적·실무적 실현을 위한 여당 추천 이사의 과반 지배에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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