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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80% 비슷해도 표절 아냐"... 中 게임업계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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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80% 비슷해도 표절 아냐"... 中 게임업계 웃는다

입력
2017.10.31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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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루마불 지재권 확보 게임사

넷마블 ‘모두의 마블’ 상대 소송

1심서 저작권 침해 인정 안 해

#2

게임업계 “관련 보호법 부실해”

“中 표절에 한국 업체들 무방비”

“두 게임이 80% 이상 유사하지만 이 정도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지난달 29일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지적재산권(IP)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ㆍ부정경쟁 행위 소송 1심 판결이다. 아이피플스는 1982년 부루마불을 처음 출시한 씨앗사로부터 IP 사용권을 넘겨받았는데 모두의마블이 허락 없이 부루마블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출시된 모두의마블은 누적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섰고 30일 기준 구글 소프트웨어(앱) 장터 매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의 지적재산권(IP) 사용 독점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해 출시한 부루마불2010(왼쪽)과 넷마블게임즈가 출시한 모두의마블. 게임 화면 캡처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의 지적재산권(IP) 사용 독점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해 출시한 부루마불2010(왼쪽)과 넷마블게임즈가 출시한 모두의마블. 게임 화면 캡처

재판부는 “두 게임의 게임판 조합은 82.5%, 게임에 사용된 지명은 50% 안팎의 유사도를 보인다”면서도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 특성상 누구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넷마블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루마블도 1935년 출시된 모노폴리 등 이미 유사한 게임 구성을 사용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피플스 측은 “모노폴리는 회사를 사는 게임이고 세계 여행 콘셉트, 게임판에 도시를 배열한 방식, 무인도와 랜드마크 등 특정 게임 요소 이미지 등은 부루마불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IP로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넷마블은 ‘모바일판 부루마불’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 역시 법원이 문제삼지 않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게임업계에서는 IP 보호 관련법이 부실한 데다, 사법부 역시 IP 관련 법 위반 판단을 너무 제한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이번 소송은 국내 게임사들 사이의 싸움이지만, 중국 게임업체들이 한국 게임 IP를 무단 표절하는 것도 모자라 표절한 게임을 국내로 역수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데, 사법부의 이런 판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창작이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배틀그라운드(펍지)를 포함해 미르의전설2(위메이드), 트리리오브세이비어(넥슨) 등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법상 게임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표현 방식에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예를 들어 게임 요소에 ‘무인도’를 추가하는 아이디어는 IP가 아니고, 무인도를 외딴 섬에 야자수가 심어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IP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마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IP로 인정받지 못하니, 게임에 무인도를 넣는 아이디어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IP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선례가 쌓인다면 중국이 이를 악용해 복제 게임을 국내에 버젓이 역수출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정 아이디어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성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를 보상 없이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이디어 보호는 필수적인데 기존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IP 피해를 구제해 줄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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