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 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던 박 전 이사장은 “VIP님 얘기를 좀 하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때도 아드님 문제로 한보사건에 연루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도 세 아드님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제3자가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형님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의 멘토다”라고 말하며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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