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父子) 세습’이 사실상 완료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의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청원한 김하나 새노래명성교회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소속 교회의 목사 청빙은 교회가 자신이 속한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절차적으로 세습은 완료된 셈이다.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는 1980년 김 원로목사가 세워 등록신자만 10만명이 넘어가는 예장통합 내 대표적 대형교회이고, 2014년 아들 김 목사가 분리해 경기 하남시에 세운 새노래명성교회는 신자 2,000여명 수준의 자그마한 교회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2015년 정년 퇴임한 뒤 “세습은 없다”고 공언하며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따로 꾸렸다.
그러다 지난 3월 김 목사 청빙안을 가결시켰다. 세습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때부터 교계 내에서는 “교회 세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라는 비판론이 터져 나왔다. 당사자인 목사들은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하다가 장로와 신도들이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모양새를 연출하면 ‘교인들이 원해서’라며 슬쩍 주저 앉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교계 내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남노회의 반대파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노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 노회보다 상위인 예장통합 총회에다가도 노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14일부터 신학교, 교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 헌법 차원에서 세습을 금지했는데 노회의 결정은 이와 정면 충돌한다”며 “예장통합 내 명성교회가 위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응 외에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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