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사서 “복어 더 잡기 위해…”
거짓 신고 선주도 사법처리 방침
북한에 6일간 억류됐다 지난달 27일 풀려난 ‘391 흥진호’ 남모(47) 선장이 3일 해경 조사에서 고의로 북한 수역에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다. 선장은 귀환 후 정부합동조사단 및 해경 조사에서 줄곧 “한일공동수역인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며 북한 수역 조업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남 선장은 복어를 더 많이 잡기 위해 일부러 북측 수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하다 나포된 사실을 털어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 흥진호의 GPS플로터(해양 내비게이션)에서 북한군에 나포된 21일 오전 1시30분 이전에 20시간 정도 북한 해역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GPS상 흥진호는 북한 해역으로 50마일(약 80㎞) 진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경은 선장이 월북 조업을 시인함에 따라 사법처리를 위한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경에 거짓 신고한 흥진호 실 소유주이자 전 선장인 고모씨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씨는 흥진호가 나포된 다음날인 22일 “아침에 선장과 통화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수색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해경 상황 판단에 혼선을 빚게 했다.
해경은 현재 흥진호가 북한 수역에 첫 진입한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 법과학 기법으로 GPS플로터를 복원하고 있다. 해경은 흥진호 선장과 선원들 모두 나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 북한 소형 어선과 해상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로 미뤄 이날 이전에 북한 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어선을 탄 남 선장은 지난 15년간 매년 10월 제주를 출항해 울릉 저동항을 거쳐 대화퇴 어장 등에서 복어 조업을 한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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