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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프레스센터 운영권 다툼’ 코바코에 220억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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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프레스센터 운영권 다툼’ 코바코에 220억 물어줘야

입력
2017.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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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하면 판결보다 우선" 여지 남겨

언론재단 “정부 조정 중 판결 나와” 반발

법원
법원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ㆍ운영권을 놓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임태혁)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게 220억 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액을 물게 된 언론재단의 입장을 감안해 “이번 판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4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신문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기를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뒀는데, 이 가운데 코바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12~20층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은 당시 문화공보부(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언론재단에 맡겨왔다. 당시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5공 정권에 빼앗긴 신문회관을 환수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코바코의 소유권에 대해 반발했다.

코바코와 언론재단이 모두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있을 때는 언론재단이 프레스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별다른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코바코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코바코 소관 부처도 문체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프레스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언론재단에 프레스센터 운영권을 맡겼던 문체부 지침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코바코가 언론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을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종료시점 이후에도 언론재단이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한 것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민사소송을 냈다.

코바코는 재판 도중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며 언론재단을 지원 사격했다.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 나와 “정부 기관 내 다툼이 법정 송사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고, 정부가 조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우려가 있는 만큼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재단은 선고 직후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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