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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세월호 소유 의혹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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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세월호 소유 의혹 증거 없다”

입력
2017.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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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과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과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소유ㆍ운영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없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사건을 공개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매입 및 등기ㆍ증개축ㆍ운항허가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주명이 청해진해운으로 명기돼 있고,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매입ㆍ증개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16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선박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인양 노트북에 저장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작성된 경위는 2,000톤급 이상인 세월호(6,825톤)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점검에서 국정원 등 5개 유관기관이 지적한 내용을 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것 역시 청해진해운이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자체 판단으로 국정원을 포함했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수단체에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 등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며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었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가혹행위 의혹과, 국정원이 대선 국면 전환용으로 유우성 사건을 공개했다는 의혹 모두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6월 출범한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15개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개혁위는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의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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