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조작 지시 혐의’ 영장 청구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에도 영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내역과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ㆍ대선을 앞두고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이버사 군무원 79명을 선발,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전담하는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석해 15시간 조사 받으며 군 사이버사 활동 관련 일일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북한의 기만적 대남 선전ㆍ선동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사이버사령부는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 공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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