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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치닫는 ‘헌재소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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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치닫는 ‘헌재소장 임기’

입력
2017.11.12 16:5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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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률 개정 추진에 野 반발

법조계도 “헌법 개정할 사항”

뚜렷한 해법 없어 장기 과제로

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입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헌법개정 과제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고 개헌 국면에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재판관 재직중 헌법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임기를 임명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당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과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부여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임기 문제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기에서 헌재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야당 시절 헌재소장 6년 임기제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 심의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은 연임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면 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춘석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헌재소장의 임기 6년 조항이 굉장히 시급하지만 이 규정의 성격은 헌법 결단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법조계 다수의 주장도 입법 추진의 걸림돌이다. 헌법 해석상 헌재소장이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직을 수행하는 게 맞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헌재소장 임기규정 문제 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헌재법 개정보다는 개헌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개헌안에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포함해 논의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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