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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핵무기 사용권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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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핵무기 사용권한 제한 검토

입력
2017.11.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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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 가능 미니트맨3 탄도미사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 가능 미니트맨3 탄도미사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위협 언사에 질린 미국 상원의회가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을 41년 만에 재검토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은 1976년 3월 이후 약 41년 만이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떠오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은 북한을 상대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며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갑자기 핵무기를 사용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ㆍ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의사 결정 과정도 돈키호테 같다(quixotic). 미국의 국가안보이익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핵무기 발사만큼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핵전쟁이 임박했을 때 명령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벙커 변호사 무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북한에는 이번 토론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며 엄포까지 던졌다.

미국 대통령은 늘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을 동반해 움직인다. 핵무기 발사의 경우 결정의 유효성이 분초를 다툴 수 있기에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권이 있다. 절차상으로는 명령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통령ㆍ국방장관ㆍ국무장관 중 최소 1인은 대통령의 명령을 인증해 줘야 하지만, 사실상 이들도 대통령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다. 이들이나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명령의 적합성을 검토 후 항명할 수는 있지만, 그 후속 책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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