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전직 사장들과 얽힌 혐의
유죄로 바뀌며 징역 5년 2개월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의를 입게 된 ‘이명박 정권 실세’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월 실형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내린 1심보다 형량이 14개월 더 늘었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음에도 반성을 안 한다”며 강 전 행장을 꾸짖었다.
2심은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들과 얽힌 강 전 행장의 범죄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분식회계ㆍ배임 등 비리를 캐내 눈감아 주는 대신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며 “경영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투자 지시를 받고 ‘명예롭게 퇴진시켜 달라’고 한 것은 비리 추가조사를 말아달라는 의사가 포함돼 대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이 총선 전인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게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2009년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당시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압박해 정부지원금 66억원을 지원하게 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 청탁을 받고서 플랜트설비업체 W사에 산업은행이 590억원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해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고교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 중 현금 일부는 무죄로 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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