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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 비정규직도 고용 형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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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 비정규직도 고용 형태 공시해야

입력
2017.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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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파견ㆍ용역ㆍ하도급 근로자 수와 업무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4월에 있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사업장 단위까지 별도로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소속 외 근로자(파견ㆍ용역ㆍ하도급 등)’의 수와 더불어 파견ㆍ용역ㆍ하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업무내용을 한국고용직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에 따라 ‘경비 및 청소 관련직’, ‘경영ㆍ회계ㆍ사무직’ 등으로 표기해 어떤 부문에서 간접고용이 이뤄지는지 알리자는 취지다. 다만, 각 간접고용 근로자의 업무 내용별 인원을 따로 명시하진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는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제껏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함에 따라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는 간접고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4월 한달간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3,418곳 중 99.7%(3,407곳)가 공시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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