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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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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1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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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텀블러, 나사못 등을 이용해 김씨가 만든 사제폭발물. 서대문경찰서 제공
텀블러, 나사못 등을 이용해 김씨가 만든 사제폭발물. 서대문경찰서 제공

논문 지도를 받다 꾸중을 듣고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공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22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름 넘게 폭발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여 제자 선물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발물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위력이 강하지 않았으나 (외부적 요인 없었다면) 생명에 중대한 위협 초래할 수 있었고, (텀블러 폭탄)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뿔테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주문 이후 고개를 끄덕인 뒤, 가볍게 목례하고 퇴장했다.

김씨는 5월 논문 작성 중 꾸지람을 들은 뒤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물건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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