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별정직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증원하고 인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18표 중 찬성 151표, 반대 28표, 기권 39표로, 과반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ㆍ7ㆍ9급 비서 등 총 7명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원은 8명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법제화는 의원 2명씩 운영하는 인턴제도와 관련해 인턴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2명씩 둘 수 있지만,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 인턴운영 지침’에 따라 야기될 인턴 해고 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 1명을 줄이고 보좌진을 1명 늘린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인턴은 줄이고 정규직을 늘린 셈이다. 인턴의 근무 기간은 연간 11개월 근무로 유지했다.
이날 법안 투표에 앞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 문제는 8급 비서 신설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인턴 열정페이 등의 문제가 함축된 문제”라고 운을 뗀 뒤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면 대한민국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