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사이버사 수사 차질 전망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석방됐다. 법원은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을 이틀 새 잇달아 풀어줘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납입(1,000만원)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피의자는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석방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구속된 임 전 실장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이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의 잇따른 석방 결정에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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