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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 7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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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 7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7.1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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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의 죽음으로 홀로된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노태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상대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ㆍ낙태까지 했음에도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ㆍ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2015년부터 1년9개월 동안 강원도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A씨를 강간ㆍ강제추행ㆍ유사강간ㆍ특수협박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함께 살던 아들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손자 2명을 낳은 며느리를 임신시켰다가 낙태하도록 하고, 자신의 부인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참고 견디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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