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민과 농어민이 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세법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지금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포함)라면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포함)인 경우 월세액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율은 지금과 같은 10%다. 당초 정부인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12%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인상하기로 결론이 났다.
ISA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현재 ISA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과 농어민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인데,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반형은 지금처럼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에도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원래 근로ㆍ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만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종교인 소득)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종교인이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할 때도 EITC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안이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0년말로 연장됐고, 감면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는 2006년 폐지 이후 12년만에 부활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2020년 말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행사이익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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