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하급생을 때리고 나체 사진을 찍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고교 3학년 A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 골목에서 다른 고교 2학년 B군의 얼굴 등을 번갈아 가며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B군의 옷을 벗겨 알몸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최근 헤어진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군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찍은 B군의 알몸 사진은 유포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