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근혜)’ 실세이던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 최 의원의 뇌물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골라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고,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최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최 의원은 이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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