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72명 추행혐의…”파문 커 엄단”
전체 여학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해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파면 교사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27명을 추행하고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원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는 195명의 여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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