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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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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7.12.11 2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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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국민보고대회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현행 5만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이 10만원인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3ㆍ5ㆍ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ㆍ5만원 이하 선물ㆍ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ㆍ5ㆍ5 규정’으로 바꾸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시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해 따로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도 선물 10만원 상한액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면서도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엔 현행처럼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임위원 한 명을 제외한 13명이 전원 참석했다. 전원위 정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지만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7명)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12일 대국민보고대회와 이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정부가 애초 공언한 대로 내년 설 전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 갓 1년이 지난 법을 사회적 합의 없이 고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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