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5선 중진의원인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원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받은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원 의원의 보좌관 권모(55)씨가 플랜트 설비업체 W사를 운영하는 박모(54)씨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권씨로부터 박씨 민원을 접한 원 의원은 강만수(72ㆍ수감 중)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W사에 490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기간도 대폭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당시 원 의원은 권씨와의 연루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원 의원 주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에는 원 의원과 친분이 있던 평택시 부동산개발업체 및 나이트클럽 소유주 한모(47)씨가 권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본보 9월 20일자 10면)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 외에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원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은 그간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일을 한 게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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