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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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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7.12.20 15:4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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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구입 가격 10%

자녀 현장학습비 새로이 소득공제

#2

교육비, 자녀 출산 세금 혜택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 늘어나

고소득자 카드 공제 한도는 축소

1월 15일부터 홈택스서 자료 확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월세(배우자 명의 계약)로 살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아이가 있거나 둘째 또는 셋째가 태어난 가장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와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은 확대되는 반면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먼저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1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하면 30만원이 추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사전에 빼주는 제도다. 다만 신차 구매비용은 여전히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최종 세금액수가 결정된 후 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초ㆍ중ㆍ고 자녀의 현장체험(청소년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학습비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ㆍ입양에 대한 세금 혜택도 지난해까지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ㆍ입양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공제 폭이 확대된다. 10세와 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올해 셋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60만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15만원) 출산세액공제(70만원) 등 총 1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올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경과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월세 10%ㆍ7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고소득자 세(稅)혜택은 축소

반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연간 지출금액에서 총급여의 25%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제율(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적용해 산출된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치가 200만원까지라는 이야기다.

이날 국세청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자료’도 공개했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본인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한도를 넘겨도 그 다음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내년 1월부터 출력을 제외한 서비스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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