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구입 가격 10%
자녀 현장학습비 새로이 소득공제
#2
교육비, 자녀 출산 세금 혜택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 늘어나
고소득자 카드 공제 한도는 축소
1월 15일부터 홈택스서 자료 확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월세(배우자 명의 계약)로 살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아이가 있거나 둘째 또는 셋째가 태어난 가장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와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은 확대되는 반면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먼저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1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하면 30만원이 추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사전에 빼주는 제도다. 다만 신차 구매비용은 여전히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최종 세금액수가 결정된 후 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초ㆍ중ㆍ고 자녀의 현장체험(청소년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학습비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ㆍ입양에 대한 세금 혜택도 지난해까지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ㆍ입양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공제 폭이 확대된다. 10세와 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올해 셋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60만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15만원) 출산세액공제(70만원) 등 총 1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올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경과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월세 10%ㆍ7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고소득자 세(稅)혜택은 축소
반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연간 지출금액에서 총급여의 25%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제율(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적용해 산출된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치가 200만원까지라는 이야기다.
이날 국세청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자료’도 공개했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본인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한도를 넘겨도 그 다음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내년 1월부터 출력을 제외한 서비스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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