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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 회장 등 가족 5명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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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 회장 등 가족 5명 법정에

입력
2017.12.21 16:4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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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구형량 모두 합하면 39년

경영진 4명도 이례적 같은 날 선고

신동빈 구속 땐 경영권 분쟁 재연

日 경영진에 그룹 실권 넘어갈 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22일 롯데 사주 일가 5명과 고위 경영진 4명이 함께 재판정 앞에 선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주 일가뿐 아니라 롯데 주요 경영진이 모두 구속된다면, 기업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어 롯데그룹은 극도의 긴장 상태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7년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5년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구형된 징역형을 모두 합하면 39년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와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등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황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은 모두 징역 5년 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와 함께 주요 경영진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신 회장과 함께 주요 경영진도 함께 법정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은 주요 경영진이 일거에 자리를 비유는 경영 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롯데그룹은 특히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가 추진해온 해외 신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기존 진출한 중국과 유럽, 미국 외에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약 4조4,000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화단지를 조성 중이고 베트남에도 2조원을 투입해 백화점, 쇼핑몰과 주거 시설로 구성된 단지를 짓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구속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불씨를 댕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분 구조상 한국 롯데그룹은 아직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분리를 위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가 구속되면 이 작업의 완성은 요원해진다. 특히 한국 롯데그룹의 실권이 일본인 경영진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지만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해 신 회장이 일본과 한국 롯데를 통합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구속될 경우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 실권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 등 일본이 경영진이 쥐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일 롯데그룹의 실권은 일본인 경영진에 넘어가게 된다”며 “일본인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신뢰를 언제까지 보낼지 알 수 없지만 구속 기간이 길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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