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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숨 돌렸다" 지배구조 개편 등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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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숨 돌렸다" 지배구조 개편 등 탄력 받을 듯

입력
2017.12.22 16:5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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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22일 법원이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은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심과 대법원 판결 등 향후 재판 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신 회장이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그가 추진하던 해외 신사업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당분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와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배임 등 일부만 인정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수감될 경우 해외 신사업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수조원이 들어가는 해외 신사업은 물론이고, 시장, 정부와 소통하며 추진해야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구속은 신동주ㆍ동빈 형제 간 경영권 다툼 이후 간신히 안정을 찾았던 롯데그룹의 경영구도 자체를 흔드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었다.

지분 구조상 일본 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신 회장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지만, 종업원 지주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ㆍ일 롯데를 통합 경영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 때문에 한국 롯데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일본 롯데가 보유한 한국 롯데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 실권은 일본 경영진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창업주 아들인 신 회장이 건재할 경우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신임을 얻어내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구속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며 “신 회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한일 롯데그룹을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저와 가족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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