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前 부회장 급여 제공엔
“공동이익 따라 경영참여 인정”
서미경 모녀 등 매점 수익
특가법 아닌 형법상 배임 판단
“유죄 사건은 신격호가 총괄”
징역 4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를 받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모녀 등에 급여 명목으로 509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다른 계열사에 472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이권 지원을 통한 774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 회장을 공범으로 보고 징역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과 달리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건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먼저 법원은 6가지 공소사실 중 서씨 모녀에 대한 매점사업 특혜ㆍ급여 지급 혐의 외 4가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급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 차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했고, 그룹차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다.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을 인수한 뒤 다른 계열사가 유상증자로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물”로 결론 냈다. 사업 초기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 회장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 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수익을 안겨준 혐의는 유죄로 판정됐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제기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이 됐다. “범죄 사실로 인한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 있어 신 회장 보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보고 징역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롯데그룹을 성장시킨 장본인이고,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만 이익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징역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신 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신 회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미동 없이 묵묵히 재판을 들었고, 형인 신 전 부회장이나 다른 총수 일가와 인사나 눈빛 교환도 하지 않았다.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수행원과 함께 법정에 나타난 신 총괄회장은 양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불안한 듯 혼잣말을 하거나 수행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은 실형을 면했지만 다음달 26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선고 결과가 남아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 신 회장은 최씨 주도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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