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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넉달 전까지 당시 건물주 아들이 ‘셀프 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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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넉달 전까지 당시 건물주 아들이 ‘셀프 소방점검’

입력
2017.12.25 17:5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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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참사 넉 달 전까지 해당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 뒤 바뀐 건물주는 사비를 들여 입맛에 맞는 사설업체에 맡겼다.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 관리가 가족 점검, 셀프 점검 등 구색 맞추기로 변질되면서, 애당초 제대로 된 검사 자체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소방시설법)상 노블 휘트니스 스파와 같은 연면적 5,000㎡ 이하 건물주는 1년에 1번(건물 사용승인이 이뤄진 달)씩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 소유자 및 민간 전문업체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한 달 내 관할 소방서에 내야 하며, 소방서는 이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를 재점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런 점검이 대부분 ‘셀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건물주나 가족이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점검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역시 지난 8월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소유가 넘어오기 전까지 이전 건물주 박모(58)씨 아들 A씨가 직접 안전점검을 해왔다.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방안전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을 하는 경우 업체는 아무래도 돈줄을 쥐고 있는 건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스파 2층 여성 사우나도 손님들 항의로 점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업체가 건물주에 영업을 잠시 멈춰달란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소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더라도 다음해 일감을 얻기 위해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소방안전업체들은 털어놓는다.

게다가 소방서의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규정대로라면 점검 결과를 받은 소방서 측은 이를 토대로 시정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탓에 후속 조치를 꼼꼼히 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다.

제진수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라며 “자체 점검이나 위탁 점검에 만족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천=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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