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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는 시력교정 수술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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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는 시력교정 수술 공짜”

입력
2017.12.26 15:4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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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꾀어 이중으로 보험금 챙긴 병원들

실손보험 사기 2만8063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의 A안과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손잡고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대거 유치했다. 실손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수술이 공짜라고 설득했다. A안과는 시력교정 수술을 해놓고 진단서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기록했다. 백내장 수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보조금)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점을 악용해 허위진단서를 끊어 2곳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했다.

# 경남의 B비뇨기과는 환자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체외충격파쇄석술(요로에 생긴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끊어줬다. B비뇨기과는 허위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당 30만~4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고, 환자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금 허위청구가 많은 백내장(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에 대한 공동조사에서 2만8,063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두 기관이 최근 5년간 보험금이 지급된 55만3,1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체의 5.7%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셈인데, 이렇게 새나간 보험금 규모만 306억2,000만원에 달했다.

수법은 대동소이했다. 동네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꾀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수술 횟수를 2번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는 식이었다. A안과처럼 설계사와 짜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곳도 적지 않았다. 허위보험금을 50번 이상 청구한 병원도 120곳이나 됐다.

금감원은 요양급여를 유독 많이 청구한 병원과 이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를 일일이 대조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적발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을 미끼로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추후 어떻게든 당국에 적발되는 만큼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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