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실시”… 가처분 기각
알림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실시”… 가처분 기각

입력
2017.12.27 13:27
0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iner@hankookilbo.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iner@hankookilbo.com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양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