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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투기 근절”... 거래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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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투기 근절”... 거래실명제 시행

입력
2017.12.28 17: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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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입前 신규 투자 원천금지

거래 가상계좌 서비스 즉시 중단

거래소 전면 폐쇄 가능성도 검토

“정부의 강력 경고… 효과 기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 때 이용되는 가상계좌 서비스도 중단된다. 거래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신규 투자가 원천 금지되고 기존 투자자 역시 투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 정부는 투기 광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만에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묻지마식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넣을 때 거래소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이용한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이 거래소로 전달되는 식이다. 매매 단계에서 가상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이 투자자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법인 계좌는 농협은행인데, 앞으로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투자자는 반드시 농협 계좌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농협은행이 투자자의 계좌번호 외 주민번호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청소년과 외국인을 쉽게 솎아낼 수 있다. 자금세탁 같은 불법의심거래 등도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계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만큼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초까진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로 가입해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존 투자자는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소 법인계좌가 속한 은행 계좌로 갈아타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계좌를 갈아타지 않으면 기존 가상계좌에 투자된 한도만큼만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상계좌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는 만큼 거래실명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화폐를 팔아 기존 가상계좌로 돈을 찾는 것은 가능해도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밑돌 경우 사실상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했다. 홍 실장은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비롯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갈 수 있단 강력한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나 급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인당 2,1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은 오전 11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40분 만에 1,860만원(-14%)까지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14.2%, 라이트코인은 16.9% 급락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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