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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모내기’ 몰수 18년 만에 국립현대미술관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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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모내기’ 몰수 18년 만에 국립현대미술관 맡긴다

입력
2017.12.29 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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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화백 2000년에 사면

몰수한 물건 반환 근거는 없어

법무장관 “훼손 방지” 위탁 추진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뉴스1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뉴스1

이적 표현물로 몰수가 결정된 이른바 민중화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ㆍ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약 17년 동안 별도 처분 없이 보관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않아 현재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 위탁관리 등 처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모내기 그림 보관방법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화백의 1987년 작품인 '모내기'는 상단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단에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등을 써레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유화다. 검찰은 1989년 이 작품이 이적 표현물로 압류한 뒤 신 화백을 기소했고, 1999년 파기환송심에서 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함께 그림 몰수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그림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해왔다.

하지만 신 화백에 대한 선고가 2000년 특별사면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문화예술단체들은 ‘창작의 자유’를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청 건물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없어 작품이 훼손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모내기 그림 보관장소 변경은 영구 보존 중인 몰수물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일환”이라며 “현재 특별한 관리 없이 미술품을 장기 보존 중에 있어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술품 보관 전문기관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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