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 동의안 2010년 날치기 통과로 현실화
상임위ㆍ본회의 토론 한 번 없이 의장 직권상정
국회, 2012년 이후 1년씩 6차례 파병 기간 연장
UAE 방문 파문 전, 2018년 파병연장 동의안 이미 통과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아크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0년 18대 국회에서 본회의 날치기로 시작됐다. 이후 8년 동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무시 전략과 당시 여권의 방조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주둔 기간을 늘려왔다. 다만 과거 파병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주둔 연장안을 통과시킨 대목은 의문으로 남는다.
1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2010년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해외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통령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뒀다.
아크부대 파병안의 경우 ‘원전 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 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던 여당(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동의안은 토론도 없이 같은 해 12월 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날치기로 처리됐다.
야권의 반발은 극렬했다. 진보신당과 당시 민주당은 앞다퉈 파병동의안 통과의 위법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동의안이 ‘아크부대 파견으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합의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회 촉구 결의안은 여당의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아크 부대는 국방부와 여당의 협력 속에 매년 주둔 기간을 갱신했다. 첫 파병 기간 만료 해이던 2012년에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여당이 ▦철군 시기 확정 ▦전쟁ㆍ전투 투입 금지 ▦파병의 법적 근거 확립 등의 부대 조건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연장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런 부대 조건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부터는 매년 9월 1년 단위의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슬며시 처리돼 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10일 UAE 방문 이전에 진행된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선 6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무사 통과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당내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해 찬반 모두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특별한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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