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일부터 한시적 시행
금융당국, 투기방지 전담팀 구성
“대책에도 투기 진정 효과 없으면
1인당 투자금 제한 등 추가 검토”
금융당국이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추가 투자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나온 가상계좌 전면 발급 중단 조치에 따라 신규 투자자의 거래는 불가능해졌지만 기존 투자자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추가 대책을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은행 및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자의 계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신규 투자자와 달리 기존 투자자는 추가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며 “결국 아직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를 통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중은행과 거래소의 협조를 거쳐 최대한 빨리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를 실명제 이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다. 시중은행 가상계좌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곧 바로 막혔다. 반면 기존 투자자는 이전에 발급 받은 가상계좌를 이용해 추가로 투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국은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상계좌는 그대로 남겨뒀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이어지자 은행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는 금지하고 대신 출금만 할 수 있도록 계좌 기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의 전산 작업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가 막힐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거래실명제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실명제는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거래소가 계좌를 튼 은행이 농협이라면 투자자 역시 농협 계좌를 터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고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는 실명제가 시행되는 20일 이후 해당 거래소가 속한 은행 계좌로 갈아탄 뒤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만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존 가상계좌에 넣어둔 한도 안에서만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을 찾을 땐 굳이 실명확인(거래소 계좌로 갈아타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입금과 달리 출금 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찾는 게 허용된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한 전담팀도 꾸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도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없을 땐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과 같은 추가 대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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