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으로 24시간 근무 인정”
기존 사고 사망서 순직으로 변경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4일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 4명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에 윤 일병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하는데 그쳤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현지 사실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의 구분 없이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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