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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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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8.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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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오후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날(3일)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친박'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63)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현 의원(61)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20여명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정치자금이 친박계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마찬가지로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건축업자 김모씨는 체포 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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