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사건→항고 후 기소
'그림 대작' 사건, 1심서 유죄 판결
가수 조영남(72)씨가 또 다른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최근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그림 구매자 A씨는 조씨가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샀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를 지난해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주요했다.
한편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