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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비학생 조교 90명 임금 삭감 없이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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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비학생 조교 90명 임금 삭감 없이 정규직 전환

입력
2018.01.10 1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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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보장 등 획기적 조치

조동성(오른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총장과 임효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이 9일 인천대에서 노사합의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제공
조동성(오른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총장과 임효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이 9일 인천대에서 노사합의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비학생 조교 9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기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무기 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인천대는 비학생 조교 9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대에선 98명이 조교로 일하고 있다. 이 중 학생 신분인 8명을 제외한 나머지 90명은 해마다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이었다.

노조와 대학 측은 비학생 조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재직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조교는 올해 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조교 임금체계를 다른 국립대나 국립대학법인 체계를 반영해 조정하고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측은 “쟁의나 분쟁, 법적 다툼 없이 대화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고용 보장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6년과 지난해 파업 등 장기간 진통을 거쳐 지난해 5월 비학생 조교를 무기 계약직화했다. 그러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데다 임금이 기존의 88%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노동조건이 후퇴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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