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공사 관련 업체 압수수색·서류 분석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는 보온등 과열이나 열선의 절연파괴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화재의 원인은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과열 또는 정온전선(열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화재 당일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된 열선 작업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열선 작업을 벌인 건물관리인 김모(50)씨와 직원 김모(66)씨 등 2명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물관리인 김씨로부터 “1층 천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당겨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건물의 전기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열선 시공과 관련된 배관업체와 전기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당시 공사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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