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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사전공사로 과태료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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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사전공사로 과태료 부과 받아

입력
2018.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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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공사로 판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예정지 모습.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공사로 판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예정지 모습.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제공

대전시의 서구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이 사전공사 판정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훼손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던 대전시의 조급증이 결국 불법공사 판정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사전공사로 판정하고,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게 사전공사 위반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전공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갑천친수구역 사전공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가 사업 현장을 모니터링 하던 중 호수공원예정부지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공사”라며 문제를 제기해 불거졌다.

사전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와 국토부 친수담당부서,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부는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터파기 공사를 사전공사로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호수구역 터파기공사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에서 호수공원의 흙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전 공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과태료부과는 갑천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며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갑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가 사업강행과 시민사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고발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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