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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2억대 금품수수’ 법정서 시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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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2억대 금품수수’ 법정서 시비 가린다

입력
2018.01.18 1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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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원 의원과 보좌관 황모(46)씨, 전 특보 최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원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47ㆍ구속기소)씨는 추가 기소됐다.

5선 중진이자 원내대표 등을 지낸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권모(56ㆍ수감 중) 전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 각종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2013년 플랜트설비업체 W사를 운영하는 박모(54)씨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권 전 보좌관을 통해 박씨 민원을 접한 원 의원은 강만수(72ㆍ수감 중)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W사에 490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대출기간도 대폭 연장해주도록 했다. 검찰은 2016년 권 전 보좌관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고 원 의원은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자금 흐름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원 의원이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이번에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원 의원에게는 2016년 12월 및 2017년 1월 한씨로부터 총 6,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비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차명계좌로 5,300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6,500만원 상당의 불법 용도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한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원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원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한 게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끝내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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