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2주 전 알고도
국회서 문제 제기하고 나서야
“거래금지 명문화” 뒤늦게 수습
금감원, 공무원 신분 아닌 민간인
“권한에 걸맞은 통제 받지 않아
제도적 차원서 비리 근절해야”
각종 비리로 실추된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쇄신안을 쏟아내던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가상통화 투자로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지탄 받고 있다. 비위에 연루될 때마다 내놓은 자정의 다짐이 공염불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자, 공공기관 지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최흥식 원장 취임 이후 ‘환골탈태’의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최 원장 취임 직후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연초에도 전직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금감원 임원 2명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11월 쇄신안을 내놨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선발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바꾸고, 내부 직원이 감독 대상 기관의 주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 원장은 또 조직에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으로 임원 13명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최 원장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풍랑으로 좌초 위기에 있는 금감원 선장으로서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청탁 의혹을 폭로하며 고위 관료, 자산가 등과 함께 금감원 고위급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인 은행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심은 국민적 공분을 키우기 충분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7일에는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전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700만원의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거래’ 정황까지 불거졌다. 특히 금감원은 이 사실을 2주 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내부 규정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금감원의 비위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자 금감원 안팎에서는 ‘반관반민’이라는 금감원의 특수한 지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 규제ㆍ감독이라는 공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권한에 걸맞은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직원 수가 2,000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이라는 점도 말썽이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 내부의 자정 능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서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복수 감독기구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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