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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연대보증 46만명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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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연대보증 46만명 빚탕감

입력
2018.01.29 1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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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25만명ㆍ연대보증인 21만명 혜택

빚 탕감 후보 119만명은 내달 캠코에 직접 신청

민간ㆍ공공기관에 빚진 10년 미만 연체자는 탕감 대상 제외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빚을 탕감 받은 첫 수혜자가 나왔다. 정부는 일단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여명과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의 빚을 모두 없애줬는데, 채무자의 빚을 완전 탕감한 건 역대 정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이 빚을 탕감 받은 46만여명에 해당되는 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랜 기간 빚에 시달려 온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46만2,000명의 빚을 우선 탕감해줬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빚 탕감 대상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159만2,000여명(빚 원금 기준 6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서도 재산 조사 후 곧 바로 보증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이번에 빚 탕감 혜택을 받은 46만2,000여명 중 25만2,000여명(빚 원금 1조2,000억원)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일부 빚을 감면 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는 사람)다. 캠코가 46만여명을 상대로 일괄 소득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가려냈다. 이들에 대해선 빚 독촉이 즉각 중단되고 3년 안에 모든 빚이 탕감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별도의 보유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21만명도 빚을 없애줬다. 이들은 장기연체자는 아니지만 연대보증 제도 폐지 추세에 맞춰 정부 정책을 소급해 빚 부담을 없애줬다.

이번에 빚을 탕감 받은 사람에게 따로 탕감 사실을 통보해주진 않는다. 캠코 관계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경우 장기연체자였던 개인 정보가 주변에 알려져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 개별 안내를 하진 않지만 서민금융 콜센터(1397)나 캠코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나머지 빚 탕감 후보인 119만명 중 채무면제를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거쳐 빚을 없애줄 예정이다. 119만명은 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 약정자, 민간 금융사 연체자 등으로 내달 말 캠코에 직접 채무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온 약정자들은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그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그간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추심은 즉시 중단하되 빚은 3년 안에 탕감해준다. 그러나 민간이나 금융공공기관에 진 연체기간 10년 이하 빚은 탕감 대상이 아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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