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성능ㆍ환경개선 효과 등 반영
지원금도 국비 줄고 도비는 유지
올해부터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급물량은 4,015대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에 국비 508억원과 도비 251억원 등 759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승용 3,977대, 버스 38대)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되는 국비는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도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원금이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에서 1,617만원(국비 1,017만원, 도비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속 80㎞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만원, 도비 2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돼 중형은 6,000만원(국비)을, 대형인 경우 1억원(국비)까지 지원된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00만원이 지원되지만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까지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 1,700만원(국비 1,1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은 2,600만원(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해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이 환경부에서 지난 26일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초순에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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